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
■ 구성 : 최혜정 작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간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 근무한 총 노동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.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무슨 내용인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신하나]
안녕하십니까?
변호사님, 일단 내용이 어렵습니다.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?
[신하나]
대법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일간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보고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, 이렇게 보았는데요.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,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. 대법원 판결이 이 주 52시간 관련된 규정과 이 부분과 상충된다,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.
쉽게 얘기를 해 보면 일단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이게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동안은 이 8시간을 넘긴 그 시간들을 다 더해서 이게 12시간을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거다,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.
[신하나]
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8시간짜리 5개의 컵을 놓고 물을 쭉 부었을 때 넘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보았는데요. 지금은 40시간짜리 큰 대야를 가져다놓고 근로시간을 쭉 부은 다음 넘친 것이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, 이렇게 본 것입니다.
일주일 동안, 그러니까 5일 동안 40시간까지 일을 하고 이거를 12시간을 더 초과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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